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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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UY1u584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1 0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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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혹은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특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즉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소, 구청, 공공기관 등) 법원 등기소 민원실 및 전국 등기소 일부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대행 또는 안내 서비스 제공 가능이예요
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약하자면 열람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으로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의 경우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입니다.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실상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를 원하면 본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Q: 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예전 소유자가 바뀌었던 이력은 없을까해요 예를 들어 하는 불안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면 지금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건물하였어요 결국 광양 당근부동산 모바일되었네요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제가 중개 업무를 보면서 계약 전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객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서류가 바로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광안동에서 10년 넘게 부동산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광안동 내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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