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점검, 소방기구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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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이란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필증을 발급 받아야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완비증명 절차
소방완비증명 대상
가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가 100㎡인 곳(지하층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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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DVD방) |
다 |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1.기숙사구비 2.학원이 2이상(수용인원300명 이상) 3.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라 |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찜질방, 안마시술소 |
마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바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
사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소방방염필증
방염처리란
방염처리란 건축물 내 구성 요소에 벽체, 칸막이, 가구 및 출입문 등에 특정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화재 시 불이 번지기 힘들도록 하는 처리 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번짐을 막는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방염처리 절차
가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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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다 |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숙박가능) |
라 | 다중이용 특별법 제2조 1항 1호 규정의 다중이용 영업장 |
마 | 가호 내지 라호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바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