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TRUST

소방시설공사, 점검, 소방기구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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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이란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필증을 발급 받아야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완비증명 절차

소방완비증명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가 100㎡인 곳(지하층 66㎡ 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DVD방)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1.기숙사구비
2.학원이 2이상(수용인원300명 이상)
3.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찜질방,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소방방염필증

방염처리란

방염처리란 건축물 내 구성 요소에 벽체, 칸막이, 가구 및 출입문 등에 특정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화재 시 불이 번지기 힘들도록 하는 처리 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번짐을 막는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방염처리 절차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숙박가능)
다중이용 특별법 제2조 1항 1호 규정의 다중이용 영업장
가호 내지 라호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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